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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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자치 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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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