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054-840-5209

자치 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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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