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긴급 구호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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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40-5251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