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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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지원 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자치 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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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