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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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 시술전 신청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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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