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