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
모자보건실/054-421-2717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