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 모자보건실/054-421-2717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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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