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