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아기 돌봄

경상북도 김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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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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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