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중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