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중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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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