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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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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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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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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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