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