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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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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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