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