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