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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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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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