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지원 내용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