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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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총 2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김천시노인복지관) - 사업량 : 3,308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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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