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