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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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자치 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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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