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