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내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