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경상북도 경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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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