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주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