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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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주시 농업정책과/054-779-6278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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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