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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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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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