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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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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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