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