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
지원 내용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