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자치 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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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