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자치 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