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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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특작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밭작물 경쟁력 강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27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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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