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지원 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5
자치 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