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구비 서류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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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