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수온 대응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내용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4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