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해생물구제(해파리)

경상북도 포항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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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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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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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