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신청 기한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3
근거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