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 법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