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구비 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4-270-42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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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