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근거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