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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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