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