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