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곤충은 곤충생산업 등록한자)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곤충사육에 필요한 농자재 보조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잡초억제용 피복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
- 곤충사육농가 톱밥, 밀기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1일 ~ 1월 15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270-268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