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및 한센서비스대상자
지원 내용
○ 한센병예방, 치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의 재활치료, 사회복귀, 난치성 한센병환자 입원치료사업
○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의료관리, 이동진료, 외래진료, 교육훈련, 재활, 연구 및 진료사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 한센복지협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구보건소/054-270-5784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