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여성가족과/054-270-3033

자치 법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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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