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자치 법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