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자치 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