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어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자치 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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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