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자치 법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