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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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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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