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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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진도군민)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지원 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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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