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