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 기한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61-540-6951
자치 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