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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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 기한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61-540-6951

자치 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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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