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자치 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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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