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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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자치 법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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